'제자 성폭행' 유도 코치, 30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21.10.06 14:46 / 수정: 2021.10.06 14:46
유도 국가대표 선수였던 신유용 씨가 자신을 성폭행한 유도부 코치 손모 씨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더팩트 DB
유도 국가대표 선수였던 신유용 씨가 자신을 성폭행한 유도부 코치 손모 씨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더팩트 DB

"무고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유도 국가대표 선수였던 신유용 씨가 자신을 성폭행한 유도부 코치 손모 씨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87단독 박나리 판사는 신씨가 손씨와 그 부인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손씨가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지난 29일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손씨의 무고는 불법행위이고, 그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명백해 손씨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인관계였음에도 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자신을 허위 고소했다고 손씨가 신씨를 무고함에 따라 신씨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성범죄 피해자인 신씨는 무고 고소행위 자체만으로 중대한 심리적 압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무고 고소 이전에도 언론사 인터뷰에서 신씨와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해 신씨에게 사회적으로 큰 타격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손씨가 고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를 취하해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재판에서도 무고행위를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3000만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2011년 전북 고창의 한 고등학교 유도부 코치로 재직하던 시절 당시 고교 1학년이던 제자 신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6년 5개월을 확정받았다.

의혹이 제기된 2019년 1월경 손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성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신씨와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하고, 같은해 5월 신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손씨의 부인 김씨 또한 신씨를 상대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손씨는 1심에서 무고 혐의만을 인정하고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 강간 혐의까지 인정했다.

손씨의 유죄가 확정되자 신씨는 손씨의 언론 인터뷰와 무고 고소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총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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