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4대강 불법사찰' 정진석 시효 직전 불기소
입력: 2021.10.06 13:21 / 수정: 2021.10.14 10:44
이명박 정부 4대강 불법사찰 의혹에 연루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기소를 피했다. /이선화 기자
이명박 정부 '4대강 불법사찰' 의혹에 연루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기소를 피했다. /이선화 기자

'MB 정부 사찰 없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

[더팩트ㅣ송주원·김세정 기자] 검찰이 이른바 '4대강 불법사찰' 의혹에 연루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공소시효를 약 일주일 앞두고 불기소 처분했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정 의원에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지난 1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앞서 여권 등에서는 2009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형준 부산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당시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역임했다.

사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 ,내놔라내파일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3~5월 박 시장과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각각 고발했다. 박 시장과 정 의원이 지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을 반대한 환경단체와 활동가를 사찰하지 않았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정 의원 혐의의 시효는 7일까지다.

부산지검은 전날 박 시장은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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