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조치 미흡한 회사도 배상책임
입력: 2021.10.05 12:00 / 수정: 2021.10.05 12:00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다면 사용자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다면 사용자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법원 "업무상 관련성있고 예방교육 부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사전·사후 조치가 미흡했다면 사용자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인천 한 시내버스회사 기사인 A, B씨가 회사와 대표이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동료 남성 버스기사들이 자신을 놓고 성희롱성 거짓 주장을 퍼뜨리자 2명을 고소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어 사용자인 회사도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대표 C씨도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앞으로 과부는 절대 안 뽑는다"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혐의로 고소했다.

B씨는 민주노총에 가입하자 회사가 거주지에서 먼 근무노선으로 배치하는 등 보복했으면서도 항소심에서 허위 사실확인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 과정에서 C씨가 "너는 빨갱이보다 더하다" "다시는 여자는 안 쓴다"며 모욕적이고 성차별적인 발언을 했다며 대표를 고소하고 회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회사와 C씨가 함께 A, B씨에게 각각 약 1522만원,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은 A씨의 손해배상액을 200만원 줄였다.

재판부는 회사 동료들이 A씨를 성희롱한 발언이 근무장소가 아닌 술자리 등에서 일어났지만 버스기사는 이동이 잦은 특성이 있고, 이들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돼 징계를 받는 등 업무상 관련성이 있어 회사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 성희롱 사건과 인과관계도 있다고 인정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같은 노선에서 근무하도록 방치하는 등 사후 조치가 미흡했던 책임도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보복성으로 B씨의 노선을 바꾼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했으나 허위진술 강요나 '빨갱이' 발언 등은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회사와 C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