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아파트 처분" 박영선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불기소
입력: 2021.10.04 15:04 / 수정: 2021.10.04 15:04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새롬 기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새롬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발언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배우자 명의 도쿄 아파트를 처분했다고 발언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최근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게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남편 명의 도쿄 아파트를 보유했다는 논란이 일자 박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지난 2월 처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바뀌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전 장관은 "잔금을 치르는 절차가 남아 서류상 등기를 변경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은 지난 3월 "부동산 등기가 정리돼야 매각이라고 할 수 있다. 잔금을 이유로 등기 정리 일자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결국 일본 도쿄 맨션을 매각하지 않은 것"이라며 박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bell@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