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핵심인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자신의 휴대전화 행방에 대한 진술을 바꿨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 제공 |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구속영장 발부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핵심인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자신의 휴대전화 행방에 대한 진술을 바꿨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4일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창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졌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으나 주거지 내·외부 CCTV를 확인한 결과 압수수색 전후로 창문이 열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조사과정에서 압수수색 전날 창밖으로 던졌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맡겨놓았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유 전 본부장 압수수색 당시 검사가 2~3시간 면담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통상 절차에 따라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진행했을 뿐 당시 압수수색 현장에 가지도 않았다는 반박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검찰은 대장동 의혹 관련 유 전 본부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창밖에 던졌다고 말했으며, 수사팀도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익이 돌아가도록 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5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당직 판사는 전날(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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