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보상금 받은 북파공작원, 정신적 손배소 불가"
입력: 2021.10.04 12:00 / 수정: 2021.10.04 12:00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사진=남윤호 기자/20160728/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사진=남윤호 기자/20160728/헌법재판소>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합헌 결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군 첩보요원 등 특수임무수행자들이 보상금을 받으면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특임자보상법) 조항이 재판청구권과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해 헌법 위반이라는 위헌제청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특임자보상법 17조의2는 보상금을 지급에 동의하면 민사소송법 상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규정한다.

특임자보상법은 급여, 보상, 배상 등 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시효가 소멸한 경우가 많은 북파공작원 등 군 첩보부대 소속 특임수행자에게 필요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신청인들은 군 첩보부대에 소속돼 특수 훈련 중 받은 가혹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이 조항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헌재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가 정하는 보상금에는 정신적 손해 보상까지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위원회가 보상금을 정할 때 음성적 모집 여부, 기본권 보장, 인권유린 등을 참작하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 보상을 위한 금액을 고려한다고 봤다.

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국가의 불법성을 입증할 필요도 없는 등 신속하고 국가배상보다 유리한 조건이어서 이 법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지도 않았다고 결론냈다.

헌재는 지난 5월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한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는 보상금을 산정할 때 정신적 손해 보상을 반영할 만한 조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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