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개발 주거이전비 못 받았으면 건물 사용 정당"
입력: 2021.10.04 06:00 / 수정: 2021.10.04 11:06
재개발조합과 건물 소유자가 손실보상금을 합의하지 못해 공탁까지 마쳤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을 주지않았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이선화 기자
재개발조합과 건물 소유자가 손실보상금을 합의하지 못해 공탁까지 마쳤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을 주지않았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재개발조합과 건물 소유자가 손실보상금을 합의하지 못해 공탁까지 마쳤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을 주지않았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서울 성북구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주택 소유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이 재개발조합은 사업구역 내 다가구용 단독주택 소유자인 A씨와 손실보상 협의에 실패하자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2018년 3월 손실보상금 약 4971만원과 수용개시일을 재결했고 조합은 손실보상금을 공탁했다.

하지만 A씨는 수용개시일 이후에도 5개월가량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수익을 올렸고 조합은 부당이익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조합의 손을 들어줘 A씨가 약 169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수용개시일 이후에도 건물을 무단점유했기 때문에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파기환송했다.

조합이 재결 절차에 따라 건물 손실보상금을 공탁했더라도 주거이전비 등도 수용재결 신청하거나 지급하지 않았다면 손실보상 완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도시정비법은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 소유자는 이전고시가 날 때까지 건물을 사용해 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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