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달빛어린이병원' 참여 막은 의사회 조치는 부당"
입력: 2021.10.03 09:00 / 수정: 2021.10.03 09:37
정부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한 회원에게 불이익을 준 의사회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보건복지부 홍보영상 캡처
정부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한 회원에게 불이익을 준 의사회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보건복지부 홍보영상 캡처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하는 회원에게 불이익을 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공정거래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9월 평일 밤 12시, 휴일 최소 오후 6시까지 저렴한 비용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을 도입했다. 병원 사각지대 시간대에 진료가 필요한 어린이와 부모를 돕고 응급실 포화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희망하는 병원을 공모해 지정하는 방식이었다.

의사회는 반대했다. 달빛어린이병원에 환자가 쏠리면서 기존 동네병원이 타격을 받는다는 이유였다. 비상대책위를 꾸려 사업에 참여한 병원을 항의방문하고 지정 취소신청을 종용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의 게시판과 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연수강좌 이용도 막았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가 서로 경쟁관계인 구성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라며 과징금 5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렸고 의사회는 정부사업 반대가 목적일 뿐 의료서비스에 영향을 주지않았다며 취소 소송으로 맞섰다.

원심은 의사회의 주장을 인정했다. 의사회의 제재가 소속 의사들의 자유로운 경쟁에 영향을 줄 정도의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제재 뒤에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신청 병원은 더 늘었다는 것도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정반대로 결론짓고 파기환송했다.

의료서비스는 공익적 성격이 커 가격 경쟁이 제한됐기 때문에 전문성과 품질 등 다른 요소가 경쟁을 좌우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이를 바탕으로 의사회의 제재는 야간휴일 진료서비스 제공 경쟁과 소비자인 국민의 선택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때 달빛어린이병원에 참여한 병원이 늘었던 건 사실이지만 야간 진료서비스 확대가 위축되고 병원 사이 공정한 경쟁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만으로도 '부당한 제한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부당한 제한행위를 즉각 중단하도록 하고 앞으로 유사한 행위도 금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명확성의 원칙에서 어긋난다고 본 원심 판단도 잘못이라고 봤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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