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오세훈 시장 검찰 출석
입력: 2021.10.02 10:23 / 수정: 2021.10.02 10:23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있다. /운융 기자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있다. /운융 기자

"국민께 송구…결과 지켜볼 것"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출석하면서 "조사받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다"며 "대한민국 검찰은 세계적으로 매우 공명정대하고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명성이 있는 만큼 당당히 진술하고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보궐선거 당시 한 토론회에서 "과거 재직 중 파이시티 인허가를 하지 않았다"고 발언해 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파이시티 의혹은 2006년 서울시가 서초구 양재동에 복합유통단지 개발을 추진하면서 특혜 시비가 불거진 사건이다.

'내곡동 땅' 의혹을 놓고는 자신은 땅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부인했으나 현장 목격자가 나타나면서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내곡동 의혹은 오 시장이 2009년 재임 당시 처가 소유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 주택지구에 포함돼 36억원을 보상받는데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오 시장이 받는 혐의의 공소시효는 내달 7일까지다. 검찰은 이번 조사로 수사를 마무리짓고 조만간 기소할지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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