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사적모임 2주 연장…결혼식 199명까지 허용
입력: 2021.10.01 12:04 / 수정: 2021.10.01 12:04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와 사적모임 제한 등 현재 방역조치가 2주 더 연장된다. 9월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문화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와 사적모임 제한 등 현재 방역조치가 2주 더 연장된다. 9월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문화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돌잔치·실외스포츠 시설도 백신 인센티브 확대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와 사적모임 제한 등 현재 방역조치가 2주 더 연장된다.

다만 결혼식·돌잔치·실외스포츠 시설은 백신 인센티브가 일부 확대된다.

이기일 중앙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일 오전 중대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4일부터 17일까지 2주 간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는 그대로 유지한다"며 " 다만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시설에 대해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제한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예방접종률을 높이면서 미접종자의 감염전파와 중증 환자를 잘 치료한다면 11월에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개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은 방역체계 개편을 미리 준비하는 기간이다 10월 방역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사적모임 제한은 백신 접종자를 포함해 4단계 지역 6명까지, 3단계 8명까지(식당·카페 한정)인 현재 조치를 그대로 적용한다. 대신 결혼식·돌잔치·실외스포츠 시설의 인원 제한을 일부 변경한다.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50명, 100명 추가해 식사 제공 시 99명까지, 제공하지 않으면 199명까지 가능하다.

돌잔치는 3단계 16명까지, 4단계 사적모임 인원 제한 범위까지 가능했는데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3~4단계 모두 49명까지 허용한다.

실외 스포츠시설은 4단계에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돼 사실상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앞으로는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면 3단계와 똑같이 마찬가지로 경기구성 최소 인원이 허용된다.

이 통제관은 "(논의 과정에서) 소상공인, 생업시설에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다. 특히 결혼식, 돌잔치, 실외체육시설 등을 두고 여러 의견을 들었다"며 "우선적으로 생업시설에 관련돼 있는 시설을 이번에 조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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