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액 다 갚았는데 배상명령…"취소해야"
입력: 2021.10.01 06:00 / 수정: 2021.10.01 06:00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배상을 끝냈다면 법원의 배상명령은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배상을 끝냈다면 법원의 배상명령은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대법, 원심 파기자판하고 나머지 상고 기각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배상을 끝냈다면 법원의 배상명령은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배상 500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자판했다고 1일 밝혔다.

파기자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을 때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원이 직접 파기 판결하는 재판 절차를 말한다.

A씨는 2019년 근거없이 피해자 B씨에게 강원도 모 건설현장 매점을 운영하게 해주겠다며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항소심 시작 뒤 피해자에게 피해액 5000만원과 피해보상액 1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해금 변제를 피고인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한다고 판시했는데도 1심의 배상명령을 유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법원은 배상명령을 각하해야 한다.

이에 대법원은 배상명령을 파기자판하고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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