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검사, '경고 처분' 불복소송 파기환송심서 패소
입력: 2021.09.30 14:40 / 수정: 2021.09.30 15:04
진혜원 부부장 검사가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이새롬 기자
진혜원 부부장 검사가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이새롬 기자

'감찰요구에 보복' 주장했으나 대법서 뒤집혀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영장 청구서를 상관이 무단 회수했다며 감찰을 요구했다가 경고 처분을 받은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 검사가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 9부(김시철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진 검사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진 검사는 제주지검에 근무하던 2017년 6월 자신이 담당한 사건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상관이 무단으로 회수했다며 대검에 감찰을 요청했다. 진 검사의 당시 상관은 김한수 전 제주지검 차장검사였다. 대검은 제주지검장의 재검토 지시가 있었는데도 담당 직원의 실수로 영장이 법원에 제출돼 김 전 차장검사가 회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3개월 뒤 대검 감찰본부는 제주지검 통합 사무감사를 벌이면서 진 검사에 대해 "검사로서 직무를 태만히 한 과오가 있다"며 경고 처분을 했다.

진 검사는 이에 불복해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진 검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영장 회수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사무감사가 이뤄져 경고 처분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근무 태만이라고 지목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임 검사로서의 재량 영역"이라고 해명했다. 1·2심 재판부 역시 대검이 지적한 21가지 근무 태만 사항 가운데 6건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3월 "원심은 검찰총장의 직무 감독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경고처분은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해당 법률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직무 감독권을 행사해 경고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판시다.

진 검사가 재상고하면 다시 대법원 판단을 구하게 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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