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계약서'로 김기현 위협…건설업자·경찰 실형 확정
입력: 2021.09.30 13:36 / 수정: 2021.09.30 13:36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울산시장 시절 아파트 사업권을 강요했다 미수에 그친 건설업자와 경찰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국회=이선화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울산시장 시절 아파트 사업권을 강요했다 미수에 그친 건설업자와 경찰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국회=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울산시장 시절 아파트 사업권을 강요했다 미수에 그친 건설업자와 경찰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요미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B씨에게 각각 징역5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건설업자 A씨는 2015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동생 C씨와 아파트 사업을 내용으로 한 30억원 규모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이 문서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김 시장과 비서실장을 위협하며 아파트 신축 사업권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강요미수 혐의는 무죄로 보고 사기 혐의 등만 인정해 A씨에게 징역 4년,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가 경위 직급에 그쳐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2심은 강요미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5년, 징역 1년6개월로 형량을 높였다. A,B씨의 주장이 알려지면 정치적 지지도하락을 감수해야 하는 등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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