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가압류를 피하기 위해 고가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더팩트DB |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는 징역 1년6개월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의 가압류를 피하기 위해 고가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이혜경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는 강제집행면탈·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혐의는 징역 1년6개월, 조세포탈 혐의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원이 확정됐다.
이 전 부회장은 동양그룹 사태 후인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법원 가압류에 대비해 자신이 소유한 미술품 104점을 서미갤러리로 옮겨 매각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홍 대표는 이 전 부회장의 지시로 미술품을 매각하고 일부 판매대금 15억원은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약 32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 홍 대표에게는 총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전 부회장의 형량은 유지했으나 홍 대표의 조세포탈 혐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두 사람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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