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소 '가혹행위' 논란…법무부 "불가피한 조치"
입력: 2021.09.29 20:59 / 수정: 2021.09.29 21:18
화성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이 수용된 외국인에게 새우꺾기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조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 제공
화성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이 수용된 외국인에게 '새우꺾기'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조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 제공

직원 폭행 및 시설 파손…인권국 진상조사 지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화성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이 수용된 외국인에게 '새우꺾기'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주장에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29일 "보호장비 사용은 보호외국인의 자해방지와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라고 밝혔다.

이주인권단체 등은 이날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화성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이 모로코 국적의 수용자 A씨에게 손발을 등 뒤에서 묶는 이른바 '새우꺾기'를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A씨가 지난 3월17일 화성보호소에 수용된 이후 약 6개월의 보호기간 중 보호소 직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시설을 상습적으로 파손해왔다고 반박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CCTV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했으며 보호소 직원들에게 줄곧 욕설을 했다. 발로 직원의 턱을 가격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으며 직원 가슴과 허벅지를 수차례 발로 가격하기도 했다.

창문 파편을 이용해 자신의 목을 찌르거나 머리를 철제문에 찧는 등 자해행위도 했다고도 주장했다.

보호소 측은 포승줄과 머리 보호장비를 이용해 A씨를 결박한 것은 불가피했으며, 보호장비 해제를 시도했으나 A씨의 격렬한 거부로 부득이하게 3시간 정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보호소 입소 전에도 파출소, 게스트하우스 난동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소는 A씨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지난 5월10일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다만 법무부는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인권국 주도로 자체 진상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결과를 반영해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장비 사용에 대한 규정상 미비점이 없는지 등을 검토해 보호장비 관련 제도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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