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폭행하다 출동한 경찰까지 협박…20대 실형
입력: 2021.09.30 00:00 / 수정: 2021.09.30 00:00
존속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자 지구대 소속 경찰에게 신발을 던진 20대 남성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존속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자 지구대 소속 경찰에게 신발을 던진 20대 남성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교도소 가더라도 죽여" 형도 협박…"죄질 매우 불량"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부친을 폭행하다 체포하려는 경찰에게 신발을 던지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흉기를 들고 함께 사는 친형을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죄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특수협박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5월 존속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자 불만을 품고 경찰을 발로 차려다 슬리퍼를 던져 맞히고, '자식이 있느냐. 자식을 찾아내서 죽이겠다'라고 협박한 혐의(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 씨는 지난해 자택에서 형이 동생을 피해 방 안으로 도망치자 흉기로 방문을 찍으며 "내가 교도소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너를 죽이겠다"라고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를 받았다.

이밖에도 함께 사는 아버지의 거울과 화장대 등 모두 46만 원 상당의 가구를 바닥에 집어던져 재물을 손괴한 혐의(재물손괴)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친에 대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협박하고 함께 사는 형을 위협했으며, 별다른 이유 없이 화장대 등 집기를 파손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지적했다.

피해자인 부친과 형은 A 씨를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 씨 역시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19년 10월에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건이 발생한 만큼,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과 법을 경시하는 태도에 비춰 사회에서 격리해 법의 엄중함을 알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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