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bhc 상대 1000억 영업비밀 침해소송 1심 패소
입력: 2021.09.29 14:41 / 수정: 2021.09.29 14:41
법원이 BBQ-bhc의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에서 bhc의 손을 들었다. /이새롬 기자
법원이 BBQ-bhc의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에서 bhc의 손을 들었다. /이새롬 기자

법원, "영업비밀로 보기 어려워"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bhc를 상대로 낸 1000억 원대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주식회사 제너시스BBQ가 주식회사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심리한 결과 원고의 자료가 법률이 정한 영업비밀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민법상 불법 행위 성립 요건도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bhc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변론 종결 뒤 추가로 제출한 변론재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손해배상 액수 심리를 다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 변론은 7월 종결돼 17일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BBQ 측의 변론재개 신청으로 미뤄졌다.

이에 앞서 BBQ 측은 bhc가 사업 매뉴얼과 레시피 등 영업비밀을 빼돌렸다며 소송을 냈다. BBQ를 퇴사하고 bhc에 입사한 직원이 내부 자료를 빼돌려 영업에 활용했다고도 주장했다. BBQ 측은 이 때문에 70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약 1000억 원을 청구했다.

bhc 측은 전 BBQ 직원이 가져온 자료 양식을 참고하긴 했지만 업무에 활용하거나 영업비밀을 침해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판결은 박 회장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은 BBQ 전 직원의 아이디를 도용해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해 자료를 열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은 서울동부지법에서 심리 중이다.

bhc는 애초 BBQ의 자회사였으나 경영상 이유로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됐다. 이 과정에서 BBQ 해외사업 부문 부사장이었던 박 회장은 bhc 대표가 됐다.

재판이 끝난 뒤 bhc 측은 입장문을 내 "이날 법원의 판결로 그동안 BBQ가 경쟁사 흠집 내기 위한 무리한 고소와 소송을 남발했다는 것이 또다시 입증됐다"라고 주장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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