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오세훈, 내달 2일 검찰 출석
입력: 2021.09.28 19:01 / 수정: 2021.09.28 19:01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러 조사한다./임세준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러 조사한다./임세준 기자

'내곡동 땅' '파이시티 발언' 의혹 조사 받을 듯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러 조사한다.

28일 법조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내달 2일 오 시장을 출석시켜 조사하기로 했다.

오 시장도 이 사실을 자신의 SNS에 밝혔지만 당일 공개 출석할지는 검찰과 협의된 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공공수사2부는 오 시장의 '내곡동 땅 방문 의혹'과 '파이시티 발언 의혹'을 함께 수사하고 있다.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다.

내곡동 땅 의혹은 지난 4월 보궐 선거 때 제기됐다. 오 시장이 지난 임기 때인 2009년 처가 소유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 주택 지구에 포함돼 보상금 36억원을 받는데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오 시장은 내곡동 땅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고 해명했으나 목격자가 나와 논란이 커졌다.

내곡동에서 생태탕집을 운영하는 모자가 2006년 5월 땅 측량 현장에 왔던 오 시장이 자신의 식당에 들렀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25일 생태탕집 모자를 불러 조사를 마쳤다.

또 다른 혐의인 파이시티 발언 의혹은 오 시장이 지난 4월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재직 중 파이시티 인허가를 하지 않았다 "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이 의혹을 수사한 경찰은 오 시장의 발언이 허위라고 결론냈다. 지난 27일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선거범죄를 전담하는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다.

지난 4월 보궐선거의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는 내달로 만료돼 검찰로서는 빨리 결론을 내야하는 상황이다.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SNS에 "검찰 조사에서 당당히 경위를 밝히고 기소 여부를 지켜 보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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