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종이문서 사라진다…법안 국회 통과
입력: 2021.09.28 19:12 / 수정: 2021.09.28 19:12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2024년부터 민사·행정 이어 전자문서 도입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오는 2024년부터 형사소송 절차에서 종이문서가 사라진다.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소송은 여전히 종이문서를 많이 쓴다. 2024년부터는 형사소송에서도 전자문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종이문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사건 관계인은 형사사법기관에 전자문서를 제출하고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간편하게 통지나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종이문서를 제출할 수도 있으며 형사사법기관에서 스캔 작업을 거쳐 전자화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컴퓨터 등을 이용해 쉽고 빠르게 증거 기록을 열람·출력할 수 있다. 전자문서 보관기간을 제한해 남용 우려도 차단했다.

법무부는 형사사건 투명성과 신속성이 개선되고, 기록·열람·복사의 편의성이 높아져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실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했다.

법무부는 전자문서의 작성·유통을 지원하고 최신 IT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사업도 진행 중이다. 2024년 하반기에 서비스를 시작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통령령을 신속히 마련하고,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국민에게 쉽고 편리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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