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추가 기소 조주빈에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1.09.28 16:44 / 수정: 2021.09.28 16:44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6)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이동률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6)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이동률 기자

공범 '부따' 강훈, 혐의 부인해 추가기일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6)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28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씨와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20)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사는 조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10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씨 측 변호인은 "강씨가 피해자들과 만난 적이 없고, 조씨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조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강씨는 추가 기일을 정해 변론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들은 '박사방'을 통한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 혐의와 별개로 피해 여성 3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하게 한 혐의로 지난 4월 추가 기소됐다.

조씨는 박사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수익을 취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검찰 역시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태다.

강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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