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퇴직금' 곽상도 부자 공수처에 고발당해
입력: 2021.09.28 14:18 / 수정: 2021.09.28 14:18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상도 의원과 곽 의원의 아들 곽모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했다. /과천=김세정 기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상도 의원과 곽 의원의 아들 곽모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했다. /과천=김세정 기자

시민단체 "사회통념상 정상 퇴직금 아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50억원 퇴직금 논란에 휩싸인 곽상도 무소속 의원과 아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 의원과 곽 의원의 아들 곽모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곽 씨가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기간은 만 5년9개월인데 퇴직금은 지난 2019년 말 GS홈쇼핑을 퇴사한 허태수 회장과 맞먹는다"며 "사회적 통념상, 관계 법령상 절대로 정상적인 퇴직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국회의원과 그 아들에게는 달리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 처벌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CBS 노컷뉴스는 곽 씨가 지난 3월 화천대유를 퇴사하면서 50억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곽 씨의 급여는 월 200만~300만원대 수준으로 통상적인 퇴직금은 2000만원대 규모여야 한다.

화천대유 측은 "합법적인 지급"이라는 입장이다. 곽 씨도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 수령한 금액은 28억원이며 성과급과 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대가라고 반박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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