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천만원' 전 용인도시공사 사장 실형 확정
입력: 2021.09.28 12:00 / 수정: 2021.09.28 12:00
건설업체에서 뇌물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용인도시공사 사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건설업체에서 뇌물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용인도시공사 사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건설업체에서 뇌물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용인도시공사 사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용인도시공사 사장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월 건설업자 B씨에게서 용인 보정지구 개발사업 참여를 포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3자를 통해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B씨가 준 약 89만원어치 외국술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가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공사 재정상태가 좋지않아 보정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할 계획이 없었고 돈을 받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인정받지 못 했다.

다만 외국술을 받은 혐의는 값이 얼마인지 증거가 없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5000만원을 받고 B씨의 업체와 이례적인 양해각서를 체결해주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않다"면서도 "결과적으로 5000만원이 반환된 점은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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