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1.09.28 11:39 / 수정: 2021.09.28 11:39
동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덕인 기자
동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덕인 기자

내달 국회 제출…후속 법안 추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동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개정안을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법 제98조의 2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해 동물을 물건이 아닌 그 자체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학대 처벌이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 수위가 높아져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법안은 1인가구 급증에 따라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법무부 민간위원회 사공일가 TF(사회적 공존, 1인 가구 TF)에서 만장일치로 제안된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 7월19일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법무부는 사공일가 TF와 관련 전문가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민법상 반려동물 개념을 신설하고, 반려동물 압류를 금지하는 등 후속 법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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