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안전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1.09.28 11:03 / 수정: 2021.09.28 11:03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 1월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기자회견을 연 모습. /이동률 기자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 1월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기자회견을 연 모습. /이동률 기자

급성중독 등 24개 질환 '중대산업재해'…과로사는 제외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제정안에는 중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진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뇌출혈·심근경색이나 근골격계 질환 등 과로사로 직결되는 질환은 직업성 질병 범위에서 제외됐다.

각종 화학적 인자에 따른 급성중독과 이에 준하는 질병 등 24개 질환만 직업성 질병 범위에 포함됐다. 업무와 발병 사이 인과관계의 명확성, 사업주의 예방 가능성, 피해 심각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제조물이나 공중이용시설 등과 관련된 중대시민재해 내용도 담겼다. 연면적 2000㎡ 이상 지하도 상가와 연장 500m 이상 방파제, 바닥면적 1000㎡ 이상 영업장, 바닥면적 2000㎡ 이상 주유소·충전소 등이 적용대상 공중이용시설이다. 대상의 명확성과 재해발생시 피해규모 등을 고려했다.

정부는 내년 1월27일 법 시행을 앞두고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기 위해 시행령을 신속히 확정했다.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 시행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정부는 △분야별 고시 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권역별 교육 △현장지원단 구성·운영을 통한 컨설팅 지원 등을 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업 등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을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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