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딸, 화천대유 아파트 분양…"특혜 없었다"
입력: 2021.09.27 20:34 / 수정: 2021.09.28 07:46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박 전 특검 측은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더팩트 DBr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박 전 특검 측은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더팩트 DBr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박 전 특검 측은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의 딸은 지난 6월 화천대유 소유 성남 대장동 아파트 84㎡ 1채를 6억~7억원에 매입했다. 현재 호가는 2배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의 딸은 2015년부터 화천대유에서 토지 보상 담당으로 일했고 현재 퇴직 절차를 밟고 있다.

박 특검 측은 딸이 대급미납 등으로 계약이 해지돼 화천대유가 갖고있던 잔여세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추가입주자 공고 등 공개 절차를 거쳐 누구나 청약할 수 있었고 가격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매입 비용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11월부터 다음해 12월 특검에 임명되기 전까지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를 지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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