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위 속 공공근로 중 사망한 전역군인…"업무상 재해 인정"
입력: 2021.09.27 06:00 / 수정: 2021.09.27 06:00
객관적 과로상태는 아니었더라도 날씨 등 작업 환경이 열악했다면 업무상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객관적 과로상태는 아니었더라도 날씨 등 작업 환경이 열악했다면 업무상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객관적으로 과로상태는 아니었더라도 날씨 등 작업 환경이 열악했다면 업무상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전역군인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소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30년간 직업군인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뒤 2017년 3월 임야작업장에서 소나무 천공작업을 하는 공공근로 작업에 나섰다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과중한 업무보다 기존 앓던 심혈관계 질환이 사망 원인이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을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패소로 뒤집었다. 공공근로 작업 특성상 당시 업무가 과중했다고 볼 수 없어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A씨가 작업 당시 심혈관질환에 악영향을 주는 영하 6도의 추운 날씨에 경사가 있는 산에 천공기를 매고 올라가 4시간 동안 작업했다면 상당한 과로였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A씨가 객관적 과로상태가 아니었다는 전제에서 업무와 사망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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