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화천대유 "성과급에 위로금 포함"
입력: 2021.09.26 17:36 / 수정: 2021.09.26 17:36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다./더팩트 DB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다. 화천대유 측은 성과급과 위로금이 포함된 정상적인 퇴직금 지급이라는 입장이다.

화천대유 측 법률대리인은 26일 입장문을 내 곽 의원 아들 곽모(31) 씨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회사 내부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 2021년 3월 퇴사했다.

화천대유 측은 "다른 일반 회사와 달리 대다수 부동산개발회사는 임직원에게 평소에는 기본급 위주, 개발사업의 성공적 수행시 고액의 성과급 지급에 따른 임금보상체계를 운영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곽씨의 퇴직금 산정도 평소 기본급 위주로 받아왔던 임금만이 기준이 아니라 그동안 지급하지 못했던 대장동 개발사업의 성공에 따른 성과급도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화천대유 측은 "곽씨가 7년간 격무에 시달리면서 얻게 된 질병도 퇴직사유"라며 "퇴직 당시 지급받은 금액 중에는 질병에 대한 퇴직 위로금의 성격으로 당시 회사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받고 지급된 금액도 포함됐다"고 했다.

이에 앞서 노컷뉴스는 화천대유가 올해 3월 퇴사한 곽씨에게 50억 원을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는 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직원이 퇴사를 했으니까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라며 "내부절차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지급했다"고 말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