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근무 후 50억"…조국, '곽상도 아들 퇴직금' 공세
입력: 2021.09.26 10:36 / 수정: 2021.09.26 10:36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보도를 공유했다. /윤웅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보도를 공유했다. /윤웅 기자

"50억원을 대리 한 명 퇴직금으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보도를 공유했다.

조 전 장관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곽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 논란을 다룬 노컷뉴스 기사를 공유하고, '6년 근무(25-31세) 후 50억 퇴직금 수령'이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앞서 노컷뉴스는 곽 의원의 아들 곽모(31) 씨가 지난 3월 화천대유를 퇴사하면서 50억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한 곽 씨는 퇴사 전까지 대리 직급으로 보상팀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화천대유 배당금 총 577억의 약 8.7%인 50억원을 대리 한 명의 퇴직금으로 지급"이라는 글을 이어 올리기도 했다. 또 곽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주민등록 공개 요구를 하면서도 본인 아들의 재산공개는 거부한다는 주장의 기사를 공유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곽 씨의 급여는 200~300만원대 수준으로 통상적인 퇴직금은 약 2200~2500만원 규모가 돼야 한다. 이에 대해 화천대유 측은 "합법적인 지급"이라는 입장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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