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내곡동 의혹' 수사 속도…생태탕집 모자 조사
입력: 2021.09.25 14:00 / 수정: 2021.09.25 14:00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시절이던 지난 3월3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며 내곡동 토지와 관련한 해명을 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시절이던 지난 3월3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며 내곡동 토지와 관련한 해명을 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출석…내달 공소시효 만료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곡동 의혹'의 핵심증언자인 생태탕집 모자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오 시장이 2006년 5월 서울 서초구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방문했을 때 목격했다고 주장한 생태탕집 모자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모자가 실제 오 시장을 목격했는지 사실관계 전반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사람은 당시 변호사 신분이던 오세훈 시장이 내곡동 땅 현장을 방문한 뒤 자신들이 운영하던 생태탕 음식점에 들렀다고 주장해왔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과거 임기 때인 2009년 처가 소유 내곡동 땅이 포함된 지역이 보금자리 주택 지구로 지정돼 36억원을 보상받는데 개입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자신은 내곡동 땅의 존재조차 몰랐다고 해명했으나 생태탕집 모자의 증언이 나오자 의문이 더 확산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내달이면 만료되기 때문에 검찰은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도 민생경제연구소 등 20여개 시민단체의 고발을 받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생태탕집 모자를 거주지 관할인 의왕경찰서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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