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고문활동' 권순일 전 대법관, 검찰 직접수사
입력: 2021.09.24 16:05 / 수정: 2021.09.24 16:05
대장동 개발 의혹에 얽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직접수사부서에 배당됐다. /뉴시스
'대장동 개발 의혹'에 얽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직접수사부서에 배당됐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배당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에 얽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직접수사부서에 배당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을 대검에서 이첩받아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을 경제범죄로 보고 4차장 산하 직접수사 부서인 경제범죄형사부에 사건을 맡겼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전날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자산관리 법률 고문활동을 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화천대유는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다.

지난해 8월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다가 논란이 일자 최근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은 공직자윤리법과 김영란법을 검토한 뒤 직을 맡았고 사내 변호사로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에서 받은 고문료 1억5000만원은 장애인단체에 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