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2심도 실형…징역2년
입력: 2021.09.24 16:14 / 수정: 2021.09.24 16:14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1심보다 6개월 형량 줄어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이 6개월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용하)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신 전 비서관도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감경됐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해 이 중 13명에게서 사표를 받아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본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형량을 줄였다. 사표를 받은 임원 중 8명은 직권남용에 따라 사표를 냈는지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봤다.

1심은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과 강요 등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문 정부에서 현직 장관이 구속된 첫 사례였다. 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김 전 장관이 청와대와 환경부가 내정한 인물들을 산하 공공기관 임원으로 앉히기 위해 지휘·감독권한과 인사권을 남용해 전 정부 인사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또 전 정부가 임명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가 사표 제출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표적감사'를 실시해 사표를 받아낸 혐의도 유죄로 판결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부당한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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