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어묵 뇌물수수' 전 사천경찰서장 실형 확정
입력: 2021.09.24 06:00 / 수정: 2021.09.24 06:00
이동호 전 군사법원장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 도중 덜미가 잡힌 전 경찰서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이동호 전 군사법원장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 도중 덜미가 잡힌 전 경찰서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징역 8개월에 벌금 1천만원…이동호 전 군사법원장 수사 중 덜미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 도중 덜미가 잡힌 전 경찰서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 전 경남 사천경찰서장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최 전 서장에게 뇌물을 준 식품가공업체 대표 정모 씨는 징역 3년, 정씨에게 수사편의 청탁과 함께 호텔숙박권 등을 받은 전 검찰수사관 이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최 전 서장은 2016~2017년 정씨에게 불량어묵 제조에 따른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내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7번에 걸쳐 약 929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정씨에게 내사 정보를 알려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도 있다.

1심은 최 전 서장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보고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최 전 서장의 혐의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정씨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건을 수사하던 도중 드러났다.

이 전 원장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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