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전 검찰총장도 화천대유 법률고문 활동
입력: 2021.09.23 22:06 / 수정: 2021.09.23 22:06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화천대유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소속된 로펌과 자문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더팩트 DB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화천대유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소속된 로펌과 자문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더팩트 DB

김 전 총장 "개인 자격 계약 아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화천대유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소속된 로펌과 자문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남 전 총장은 23일 "개인 자격으로 화천대유와 고문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며 "다만 과거 소속된 법무법인과 화천대유간에 '법률고문 및 경영자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자문료는 법인계좌에 입금돼 법인운용자금으로 사용됐고 받은 자문료 전액 세금계산서를 발부하는 등 세무 신고했다"며 "고문계약은 적법한 범위내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동아일보와 JTBC는 화천대유가 2019년 9월~2020년 6월 김수남 전 총장이 몸담은 모 로펌과 법률자문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했다.

김 전 총장은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법조기자 출신 김모 씨와 친분이 있으나 계약을 맺은 과정은 모른다고 밝혔다.

일부 고문 활동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고문료는 밝히지 않았다.

김 전 총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12월 취임해 2017년 5월까지 검찰총장을 지냈다.

화천대유는 김 전 총장 외에도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강찬우 전 검사장, 검사 출신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등 여러 법조인과 관계를 유지해온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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