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오늘 2심 선고
입력: 2021.09.24 00:00 / 수정: 2021.09.24 00:00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4일 항소심 선고를 받는다. /이새롬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4일 항소심 선고를 받는다. /이새롬 기자

1심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직권남용 혐의 대부분 인정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4일 2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용하)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해 이 중 13명에게서 사표를 받아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과 강요 등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문 정부에서 현직 장관이 구속된 첫 사례였다. 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김 전 장관이 청와대와 환경부가 내정한 인물들을 산하 공공기관 임원으로 앉히기 위해 지휘·감독권한과 인사권을 남용해 전 정부 인사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또 전 정부가 임명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가 사표 제출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표적감사'를 실시해 사표를 받아낸 혐의도 유죄로 판결했다.

김 전 장관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기 위해 협의한 인사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사직서 제출 권유는 인사권을 발동해 사직시킨 행위로 볼 수 없으며, 권한 행사가 없으므로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정권교체 후 기존 공공기관 임원을 내보내고 새 정부 측 인물을 앉히는 것은 관행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같이 대대적인 사표 징구 관행은 찾아볼 수 없다"며 "명백히 법령에 위반되고, 폐해도 심해 타파돼야 할 불법적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부당한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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