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용노조' 비판 KT직원, 모욕죄 벌금형 확정
입력: 2021.09.23 12:00 / 수정: 2021.09.23 12:00
단체협상에서 회사 측에 협상안을 일임한 노조를 어용이라고 비판한 KT 직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단체협상에서 회사 측에 협상안을 일임한 노조를 '어용'이라고 비판한 KT 직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대법 "장기간 현수막 게시해 사회적 평가 훼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회사 측에 단체협상안을 일임한 노조위원장을 '어용'이라고 비판한 KT 직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KT민주동지회 소속 직원 A씨 등 3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한국노총 소속 KT노조가 단체협상에서 사측에 노조 측 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아 '백지위임' 논란이 벌어지자 '노동탄압 앞잡이 어용노조 즉각 퇴진하라'고 비판하는 현수막과 피켓 등을 게시했다. 이에 노조위원장 B씨는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되자 모욕죄로 고소해 재판이 진행됐다.

1,2심은 A씨 등의 혐의를 인정해 각각 벌금 150만원, 70만원, 50만원을 선고했다.

이 재판은 A씨 등이 쓴 '어용노조' '앞잡이' 등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형법 20조 정당행위 규정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이를 모욕적 표현으로 볼 수 있고 일반인이 오고가는 서울 광화문 도심에 현수막과 피켓을 게시해 B씨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어용'이나 '앞잡이'가 모욕이나 사회상규상 허용되지 않는 표현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다만 이를 장기간 반복해 광화문 대로변에 게시한 혐의는 모욕적이며 형법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인정하고 형을 확정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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