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가 집행유예로 감경받는 사유 중 '진지한 반성'이 60%를 넘어 법원의 신중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범죄자가 집행유예로 감경받는 사유 중 '진지한 반성'이 60%를 넘어 법원의 신중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대법원 자료를 보면 2016~2020년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성범죄자 1만1336명 중 7236명이 '진지한 반성'을 감경 사유로 적용받았다.
피해자와 합의한 '처벌불원'이 양형 이유에 적용된 집행유예 판결도 5695건(50.2%)에 이르렀다.
특히 13세 이상 강간 사건의 집행유예 선고에는 처벌불원이 92.5%, 진지한 반성이 75.8% 양형에 적용됐다.
박성준 의원은 "감경사유로 '진지한 반성'을 적용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판단기준이 모호해 진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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