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징계절차 공개한 인사담당자…대법 "명예훼손 맞아"
입력: 2021.09.20 09:00 / 수정: 2021.09.20 09:00
회사 직원의 징계위 회부 사실을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사담당자에게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회사 직원의 징계위 회부 사실을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사담당자에게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공익에 따른 위법성 조각사유 해당 안 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회사 직원의 징계위 회부 사실을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사담당자에게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되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모 주식회사 인사담당자인 A씨는 2019년 7월 상급자와 마찰을 빚어 징계절차가 시작된 직원 B씨에게 보내는 인사위원회 참석요청서를 사무실 게시판에 공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공개한 문서에는 징계 절차 회부와 징계 사유가 담겨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됐다고 판단했다.

2심은 무죄로 뒤집었다. 징계위 회부는 사생활이 아닌 공적 절차이며 A씨는 인사담당자로서 직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봤다.

형법 310조는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행위더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A씨가 공개한 문서 내용은 회사 내 공공의 이익이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했다. 징계위에 회부됐다는 사실이 공적인 측면은 있지만 혐의가 확정되기 전인 회부 단계부터 공개한다면 사회적으로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회사 운영매뉴얼에도 징계회부는 혐의자에게만 공문을 보내도록 규정돼 공지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공개된 문서에는 회부 사실 뿐 아니라 징계사유도 포함돼 닪순히 절차만 공개됐다고 볼 수 없고, 문서를 외부인도 볼 수 있는 게시판에 공개할 만한 긴급한 필요성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징계 의결 전 징계절차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공개해서 회사 내 공익이 달성될지도 의문"이라며 위법성 조각사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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