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에 퇴직금 안 준 원장, 무죄 확정 왜
입력: 2021.09.19 09:00 / 수정: 2021.09.19 09:00
미용실 원장이 미용사와 동업계약을 맺고 운영해왔다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미용실 원장이 미용사와 동업계약을 맺고 운영해왔다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대법 "동업계약 맺었다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아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동업계약을 맺고 일한 미용사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주 모 미용실원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미용사 B씨가 퇴직할 때 퇴직금 약 4800만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B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미용사들과 상호와 영업장소·시설을 같이 쓰고 매달 매출액을 일정한 약정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맺었다.

미용사들의 업무를 규율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도 없었고 A씨가 지휘감독을 했다는 증거도 찾기 어려웠다. 재판부는 이들이 매출액을 나눌 때도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등 종속된 노동자가 아닌 시설을 공유하는 '내부 사업자'로 판단했다.

B씨는 동업계약서는 형식적이었고 영업시간이나 휴무일, 사용도구나 제품 등에 일정한 규칙이 있었다며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였다고 진술했지만 인정받지 못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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