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롯데백화점 사업자 선정 의혹' LH 전 사장 불기소
입력: 2021.09.19 09:00 / 수정: 2021.09.19 09:00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동탄2신도시 백화점 사업자 선정 비리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LH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더팩트 DB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동탄2신도시 백화점 사업자 선정 비리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LH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더팩트 DB

서울중앙지검, 전현직 임원 7명 증거불충분 판단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동탄2신도시 백화점 사업자 선정 비리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LH 전 사장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지난 9일 LH 전 사장 A씨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은 롯데쇼핑컨소시엄 직원 2명과 설계업체 직원 3명에게 금품을 받고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5월 경남 진주 LH본사와 롯데백화점 동탄점 사업 법인 사무실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을 벌였으나 혐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2015년 7월 LH가 발주한 동탄2신도시 백화점 사업자 입찰 과정에서 롯데쇼핑컨소시엄이 더 높은 땅값을 써낸 현대백화점컨소시엄을 누르고 선정되면서 불거졌다.

LH 대표 출신 등이 일하는 설계회사들이 롯데쇼핑컨소시엄에 참여한 사실도 드러나 의혹이 커졌다.

2015년 국회 LH 국정감사에서 처음 의혹이 제기됐으나 지난 3월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확산되면서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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