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에 분노한 변호사…대법 "법정소동죄 맞아"
입력: 2021.09.17 06:00 / 수정: 2021.09.17 07:08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법정에서 소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영국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더팩트 DB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법정에서 소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영국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더팩트 DB

1,2심 무죄 뒤집고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정소동죄'의 법정에는 헌법재판소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법정에서 소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영국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권 변호사는 2014년 12월19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발해 "오늘로써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고성을 지르는 등 법정소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권 변호사가 당시 재판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기보다는 선고를 마친 줄 잘못알고 불만을 표현했을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형법 138조에 명시된 법정은 헌법재판소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1심과 다른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법조항은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힌다.

2심 재판부는 형법 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바탕 아래 형법 138조의 법원 범위에 헌법재판소가 들어간다고 해석하면 문언의 의미를 넘게 된다고 판단했다.

헌법상 헌재는 법원과 별개 헌법기관으로 규정됐고 법원조직법에도 언급되지 않는다. 집시법에도 법원에서 100m 이내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를 금지하는데 헌법재판소는 따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형법 138조는 법원이라는 국가기관 자체보다는 법원의 재판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헌재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입법 의도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 법이 제정될 때는 헌재가 설치되기 전이었고 당시 헌재 기능을 가졌던 헌법위원회가 헌법상 법원으로 규정됐다는 사실도 주목했다.

이 법조항에 명시된 법원은 실체를 따지는 조직법상 법원이 아니라 재판권을 행사하는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으로 봐야하며 헌재도 포함된다고도 해석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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