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아들 학대치사한 모친, 징역 15년 확정
입력: 2021.09.16 17:06 / 수정: 2021.09.16 17:06
8세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어머니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공범인 남자친구도 아동학대처벌법을 적용해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도 나왔다./더팩트 DB
8세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어머니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공범인 남자친구도 아동학대처벌법을 적용해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도 나왔다./더팩트 DB

대법 "공범 남자친구 더 무겁게 처벌해야"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8세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어머니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공범인 남자친구도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도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어머니 A씨에게 징역 15년형을 확정했다. 다만 공범 B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은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생활습관을 바로잡는다며 8살 아들과 7살 딸을 빨래방망이 등으로 폭행해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남자친구인 B씨는 A씨에게 자녀 체벌을 권하고 지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B씨는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B씨는 보호자가 아니라며 처벌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죄가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대법원은 B씨가 보호자는 아니지만 A씨의 공범이기 때문에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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