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취소소송에 '고발 사주' 기사 등장
입력: 2021.09.16 17:10 / 수정: 2021.09.16 17:10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시절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무부 측이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언론 보도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이민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시절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무부 측이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언론 보도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이민 기자

법무부 "대검이 법령상 근거 없는 문건 작성"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무부 측이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언론 보도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위법한 문건을 작성했다는 근거라는 주장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윤 전 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 세번째 변론기일에서 법무부 대리인은 "고발사주 관련 신문기사 세 꼭지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 이어 "이정현 증인(대검 공공수사부장)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총장 처가 사건' 대응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신빙성을 보강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제출한 기사 중 '대검이 지난해 3월 A4 용지 3쪽 분량의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을 작성했다'는 내용의 세계일보 보도도 포함됐다.

이정현 부장은 지난해 윤 전 총장의 징계위원회에서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총장(윤 전 총장) 지시에 따라 총장 사모님, 장모 사건과 채널A 사건을 전담해 정보 수집을 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윤 전 총장 측 소송대리인은 "법무부 측 증거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어 증거로서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다.

대리인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법령에 근거 없는 문건을 작성했을 것이라는 단순 의혹에 따른 비방이 많았다"며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주장하며 증거를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14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양측 대리인은 이날 서로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해 12월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당시 법무부는 징계위원회에 6가지 징계사유를 제시했으나 징계위는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방해 △채널A 사건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만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했다.

윤 전 총장 측은 법관 사찰이 아닌 공소유지를 위해 일회성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고 법무부가 절차를 무시한 채 징계를 결정해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법무부 측은 징계절차에 문제가 없었고, 판사 문건 작성이나 감찰·수사 방해는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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