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무죄 취지 파기환송
입력: 2021.09.16 16:08 / 수정: 2021.09.16 16:08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무죄 취지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더팩트 DB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무죄 취지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더팩트 DB

대법 "의견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 아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무죄 취지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6일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고영주 전 이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보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보수단체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부림사건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변호를 맡는 등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같은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공안검사인 자신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 인사를 했다고 주장한 사실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은 고 전 이사장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공산주의자' 발언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산주의자 발언은 진위를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지 단순한 의견 표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공적인물인 문 대통령을 놓고 평가나 의견을 나타낸 것일 뿐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공산주의자라는 평가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상대적이어서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공적 인물인 문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교환과 논쟁을 통한 검증과정의 일환"이라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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