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감찰을 방기한 직무유기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leslie@tf.co.kr
16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감찰을 방기한 직무유기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