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대주주' 법인대표 수억대 포탈로 집유 확정
입력: 2021.09.16 12:00 / 수정: 2021.09.16 12:00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대주주인 주점 운영 법인 대표가 수억원대 세금을 포탈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B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대주주인 주점 운영 법인 대표가 수억원대 세금을 포탈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B

홍대앞 주점·클럽 운영…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대주주인 주점·클럽 운영 법인 대표가 수억원대 세금을 포탈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씨디엔에이' 대표이사인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씨디엔에이는 양현석 전 대표가 지분 70%를 소유한 대주주며 홍대 일대 주점·클럽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A씨는 2015~2019년 부가가치세 약 7409만원, 개별소비세·교육세 약 7054만원, 2015~2018년 법인세 약 6000만원, 2015년 원천징수의무 미이행으로 약 1600만원 등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양현석 전 대표가 2016년 12월~2018년 12월 연예인 등과 찾아와 먹은 외상술값 약 3억2000만원을 POS시스템에서 반품처리했다가 나중에 변제받는 식으로 부정하게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회삿돈을 급여 명목으로 배우자 통장으로 이체하는 등 약 4억1000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세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포탈액이 일부 납부됐고 나머지는 징수유예 승인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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