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인이 양모 손·발 크기 재달라"…방청석 탄식
입력: 2021.09.16 00:00 / 수정: 2021.09.16 00:00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의 항소심 재판이 11월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임세준 기자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의 항소심 재판이 11월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임세준 기자

피해자 복부 크기 측정도 명령…11월 항소심 마무리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양천구 입양아 학대치사 사건'의 양어머니 손·발 크기를 측정해달라고 변호인에 명령했다. 검찰에도 피해자 정인 양의 복부 길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학대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집중 심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어머니 장모 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양아버지 안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장 씨 측 변호인에게 "피고인 장 씨의 오른손·왼손 각 손바닥 부분 길이, 발 사이즈를 자로 재서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변호인이 교정시설 접견이 어렵다고 하자 법정에서 직접 검증하기로 했다.

또 재판부는 검찰 측에 "CT 등 피해자의 복부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장 씨가 (피해자 복부를) 발로 강하게 밟거나'라고 기재돼 있는 공소장에 '주먹 또는 손바닥으로 강하게 때려서'라는 취지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도 했다.

이는 장 씨의 학대와 정인 양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자세히 살피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장 씨 측은 정인 양을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항소심에서는 상태가 좋지 않은 정인 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다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장 씨의 손·발 크기와 동영상 증거 등을 검증한 뒤 11월 안에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장 씨의 손·발 크기와 정인 양의 복부 등을 언급할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재판이 끝난 뒤에는 피고인석을 향해 나지막이 '살인자'라고 말하는 방청객도 있었다. 각각 하늘색·황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장 씨와 안 씨는 재판이 끝난 뒤 서둘러 구속 피고인 전용 통로로 나갔다.

장 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생후 16개월의 입양아 정인 양을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검 결과 정인 양은 췌장이 절단돼 있는 등 심각한 복부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학대를 방임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양아버지 안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다음 공판은 10월 15일 오후 4시에 열린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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