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N번방' 운영자 벌금 300만원이 법정최고형
입력: 2021.09.16 00:00 / 수정: 2021.09.16 00:00
길고양이 등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영상·사진을 공유한 운영자가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하면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선화 기자
길고양이 등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영상·사진을 공유한 운영자가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하면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선화 기자

정식재판 청구 취하해 약식명령 확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단체채팅방에서 길고양이 등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영상·사진을 공유한 운영자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모 씨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에게 정식재판 청구 취하서를 제출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검찰은 애초 조 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 역시 같은 벌금액의 약식명령을 발부했다. 그러나 조 씨 측은 지난 7월22일 벌금이 너무 무겁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선고 전까지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법원이 약식명령한 300만원은 법정최고형이다.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장면을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를 했을 때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조 씨는 온라인 단체채팅방에서 길고양이와 너구리 등 동물을 고문·살해하는 영상을 올린 혐의로 6월 약식기소 됐다. 조 씨의 채팅방에는 미성년자를 비롯해 모두 8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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