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에 연루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위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이상호 위원장 페이스북 |
징역 1년6개월 선고한 원심 확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라임사태'에 연루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위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호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상호 전 위원장은 지난 2018년 김봉현 전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자신이 감사를 지낸 조합의 자금을 기업인수에 투자해달라는 청탁 대가로 동생 회사 양말 제품을 약 1800만원 어치를 사도록 한 혐의도 있다. 동생의 스타모빌리티 주식투자 비용을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위원장의 모든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0만원도 명령했다.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주식투자 배임수재 혐의 일부를 무죄로 뒤집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는 김봉현 전 회장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영향을 끼쳤다. 동생회사의 양말 구입도 투자가 무산된 뒤 이뤄져 청탁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상호 전 위원장은 초기 '노무현을사랑하는사람들'(노사모) 멤버이며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잘 알려졌다. 지난해 총선에서 부산 사하을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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