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다양성·소수자 보호가 소명"
입력: 2021.09.15 10:37 / 수정: 2021.09.15 10:37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 판사/대법원 제공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 판사/대법원 제공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는 15일 여성 법관으로서 다양성 반영과 소수자·약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경미 후보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여성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 다양성과 다원성을 반영하고, 다수결 원칙만으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라는 국민 요구가 고려된 결과"라고 말했다.

최근 법원에서 강조되는 '성인지적 관점'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오 후보는 "‘성인지적 관점’이 무죄추정 원칙과 같은 형사사법의 대원칙에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성인지적 관점’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서로 배타적인 가치가 아니며, 둘 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다. 다양한 시각을 반영해 성폭력 사건에서 형사사법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첨예해진 사회적 갈등 속에 공동체를 회복하는 법원의 임무도 강조했다. 오 후보는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표출되는 갈등의 양상은 세대간 가치가충돌하고, 혐오표현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며, 신종 디지털 범죄가 일상의 평온을 위협한다"며 "법원은 판결을 통해 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고 다양한 의견이 공존할 수 있는 평화의 지점을 발견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헌법이 태어난 1987년에 대학에 들어가 민주적 새 헌법으로 법학공부를 시작한 첫 세대이자,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아닌 고법판사로서 재판장 업무를 맡게 된 새로운 세대의 일원"이라며 "법원의 이러한 과제를 해결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 있다"고 했다.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5기로 1996년 서울지법에서 법관생활을 시작해 사법연수원 교수, 부산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고법판사를 거쳐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 근무 중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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