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의 지점통합 요구는 계약불이행…대법 "손배 책임"
입력: 2021.09.15 06:00 / 수정: 2021.09.15 06:00
본사가 지점사업자에게 직영지점과 통합운영을 제안했다면 기존 계약의 해지통보이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본사가 지점사업자에게 직영지점과 통합운영을 제안했다면 기존 계약의 해지통보이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택배 지점사업자, 고려택배 상대 승소 확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본사가 지점사업자에게 직영지점과 통합운영을 제안했다면 기존 계약의 해지통보이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택배가맹업자 A씨의 배우자가 고려택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고려택배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직영지점과 통합운영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 약 7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고려택배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고려택배는 직영지점과 통합운영 제안이 계약 해지통보는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약을 해지한다는 말이 없을 분 사실상 관리운영이 직영지점으로 넘어가는 등 원 계약의 권리·의무가 더이상 실현될 수 없는 상태라고 봤다.

해지통보로서 효력도 갖추지 못했다고도 판단했다. 가맹본사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면 2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을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한다고 서면으로 2회 이상 통보해야 하는데 고려택배는 1회 통지에 그쳤다. 경영악화는 본사의 귀책사유이므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고려택배가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는 이행거절을 해 계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1심은 손해배상액을 약 5475만원으로 산정했지만 2심은 약 3661만원으로 감액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고려택배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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